설계/시공관련 질문

5층이상의 건물시공시 문의합니다.

1 로더맨 3 1,361 2019.09.22 08:14

안녕하십니까.

개인주택의 경우에 패시브하우스가 최근 많이 활성화 되고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층이상의 최소 5층이상의 패시브혹은 저에너지 건축물의 사례는 이곳에서도 많이 볼수가 없군요.

최근에 정부에서 다층건물에서도 저에너지.제로에너지 건물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도 만족할수는 없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것 같구요.

공공. 혹은 준공공건물의 신축이 가깝지 않은 시기에 있을 예정이고 ,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공건물의 설계의 경우 패시브 혹은 저에너지 설계로 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많으실까요?

관급공사는  입찰을 하게 될 것인데 관급공사에 참여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관급공사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 + 시공경험 + 뚜렷하고 확실한 장점이 있으면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도 가점을 주게 된다면 설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렇다면 5층의 건물에서  저에너지 .혹은 패시브 건물을 협회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는 목조구조는 불가능하고 철근콘크리드 혹은 철골조로 진행할 떄 당연히 시공.건설비가 상승할 텐데 관급공사에서 리젝트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주택외 시공을 하는 경우가 더물어서 회사의 직원(설비작업업무)을 패시브협회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시공팀혹은 회사를 찾기 힘들것 같은데 관급공사에서는 어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9.22 11:50
1. 공공건물의 경우 (협회가 지향하는 패시브건축물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의하는 "저에너지"건축물은 꽤 오래 전 부터 설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것이 실질적으로 아는 것과는 별개로) 이른바 "실적"을 가진 건축사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중대형 건축물 위주의 시장이었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형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는 아직 그 "실적"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2. 참여의 의미가 설계인지 시공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관급공사의 참여는 "관성"에 의해 "하던 곳은 계속 할 것"이므로, 만약 중소규모로 저에너지 의무화가 법적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하든 실적을 만들어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그러면 좋은데... 현행 법(지침)에서 입찰을 할 때,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같이 넣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의 입찰은 주로 "지역제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4.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통상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저에너지건축물을 계획할 때, 어느 정도는 그에 맞는 공사비를 예산을 잡게 됩니다. 즉, 공사비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올린 공사비라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결코 맞추기 쉽지 않지만, 관급공사의 특성상 결국 끝에 가서는 맞추게 됩니다.

5. 관급공사의 시공사는 협회와 교육 협약을 맺은 몇 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교육과 무관하게 발주되고 시공됩니다. 당연히 그 결과의 차이는 안드로메다만큼 크지만, 그걸 국가가 의무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시공은 도면 그대로" 하는 것이기에, 설계가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시공은 도면을 충실히 따르면 된다는 이론이 설립하기에 (물론 설계도 시공도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관급공사에서 "협회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도 역시 "자발적 교육참여"는 환영이나, 이 것이 "법적 의무화"로 가는 것은 별로 반기지 않는 편입니다. 의무화하면 저희 자금 사정은 넉넉히 지겠지만, 참여자가 지금처럼 많은 것을 남겨가는 분위기는 거의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소확행 2019.09.22 20:05
관리자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업체를 일정부분 동참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에너지관련, 설비. 구조 역학관련 중요한 디테일은 경험이 있는 시행사에 맡기고
지역업체는 인테리어나 전기관련등 비교적 가벼운것들로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년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였음에도 최종결과물에 실망되는 점이 최근 있어서  , 이번만은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에코건설 2019.09.27 18:35
관리자님말씀중에
3. 그러면 좋은데... 현행 법(지침)에서 입찰을 할 때,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같이 넣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의 입찰은 주로 "지역제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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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관공서(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관)을제외한 개별적입찰을올리는 기관에서는 실적으로하여 제한경쟁입찰을하는경우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