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샤시관련 질문입니다.
G 박현준 (175.♡.2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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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5:11
2017년11월 29일 건축심의 신청한 아파트입니다.
1. 건축심의 전 행정규칙에 1.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016.11.2),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셜계기준 두가지(2017.6.20) 두 가지중 어느것을 따라야 하나요?
2. 법의 기준으로 도면을 만들었을건데 도면의 샤시 열관류율은 1.189입니다.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7.12.15)에서는 남부지역의 1.20도 만족하는 수치입니다.
열관류율 1.20이란 수치는 로이유리가 아닌 일반복층유리로는 만족못한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일반복층유리로 1.189란 수치가 도면에 적혀있습니다.
22T일반복층유리(내부)+22T일반복층유리(외부)
22mm(5CL+12A+5CL) + 22mm(5CL+12A+5CL) 이정도 스펙이면 열관류율이 어느정도인지요??
검색으로 알게된 열성능을 열관류율로 환산하면
0.36+0.36=0.72 --> 1/0.72=1.38
**유리열관류율이 1.38인데 여기 기밀1등급 샤시틀을 쓰면 열관류율이 1.189로 내려 갈 수 있는건가요?
제 계산이 틀렸을수도 있으니 답변다시는 전문가님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샤시틀이 유리의 성능을 올린다는 자료를 찾을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3. 시공사에서는 개정전 규칙을 따르면 되는데 개정후 1.20을 따르려고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시공사에 유리관류율로 물었을때 2017년11월29일 건축심의신청하여 개정전 법에따라 문제 없다고 하였는데.. 막상 시공사의 샤시도면은 개정후1.20을 만족하는 1.189였습니다.
법도 만족하는 도면에따라 지었기에 법과 도면 둘다 만족해야 준공이 날 수 있다생각합니다.
제 의심이 맞다면 샤시 성능이 개정전 법률은 만족할 수도있지만 도면의 성능은 만족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준공승인이 날 수 있는지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 아파트로 다른 질문자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인이 이 질문을 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일반인이 알아들을수 있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55977
중복되지 않는 답변만 드리면...
2. 창호 열관류율 1.2 는.. 변경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그저 선택된 창의 열관류율을 적었을 것 같습니다. 즉 일부러 해당 법의 숫자에 아슬아슬하게 만족하는 창을 일부러 찾아서 적용을 할 만한 정성이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법이 정한 수치를 만족하는 가장 저렴한 창을 넣는 분위기니까요..
그러므로 이 비교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3. 일반 복층유리 이중창으로 1.2를 만족할 수 있는가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해당 창호의 시험성적서 상의 열관류율이 1.189 로 나왔다면, 나온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해당 창호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공사측에서 서험성적서를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럴 권리도 없고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