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불법건축물

G 7 1,281 2023.09.15 10:28

 

1990년에  지어진 100평정도의 3층 건물입니다..

누수와 벽돌이  떨어지는 사고로 2021년 지붕공사와

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노후된 상가가 많은동네라 다들 그리 하셨거든요

신고를  해야한다는것도  몰랐고

불법인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전 불법건축물로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구청에시

지붕증축과 대수선 부분으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글도 많이 잀고 참고했구요

공부도 해서

구청을찾아가 

지붕은 철거할테니 

2010년이전 건물은 댸수선에  해당되지않는다는 법령과 서울시 민원공문을찾아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니 고발자체를 없애달라했습니다..

 

구창에 어린직원은 2017년에 시달된 법인데 2021년에 공사한거라 해당되지얂는다는 답답한소리를하는데

일단회의를해본다서 답이없어 또 찾아가니 힘들꺼같다는데 어찌할지 답답하네요

 

 

Comments

G 베니카 2023.09.15 12:16
남겨주신 글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도움이 될까 싶어 댓글로 남깁니다.
고발자체를 없애달라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붕 철거로 원상복구 된다면 지붕은 해결이 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대수선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지붕과 함께 해결이 되어
위반사항이 없어지는 것일 뿐 민원신고 자체는 실재하는 것입니다.
민원 답변도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갈거로 생각되구요.
M 관리자 2023.09.15 13:19
위의 의견과 같습니다.
이미 있었던 행위의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계속 위반건축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위반 부분을 해소할 것인가만 남은 것인데.. 지붕을 복구한다고 하셨으니, 위반건축물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외벽타일의 보수는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그냥 두셔도 되고요.
G 2023.09.15 13:37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흥분해서 표현을저리 한거 같습니다..
베니카님 말씀처럼 위반사항이 없다고 처리해달라는걸 말하는 부분입니다..
지붕을 철거하더라도  대수선신고를 안하고 공사를 했기때문에 
양성화를 하지않으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G 2023.09.15 13:40
대수선이 해당이 안된다고 건축사님과 함께가서  말씀을  드렸으나
회의결과  법령은 2017년도에  나온거고 2021년에 리모델링을한 저희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는
답답한말을  듣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왔네요
G 베니카 2023.09.15 14:08
구청 건축과의 판단이 현재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처분사전통지 기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회신이나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제출을 먼저 하시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시 감사위원회 혹은 권익위 등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답하셔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을 잘 전달하셔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M 관리자 2023.09.15 14:26
베니카님 말씀처럼... 지붕을 제외하고는 대수선이 아니므로, 법적 조치는 종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G 2023.09.15 15:13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올라온 다른 사례자분들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