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 예정인데요
해당 세대 구조가 복층 구조이며, 테라스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입주모집공고에도 해당 테라스 공간은 전용공간은 아니고 공용공간이며, 다만 해당세대가
물리적 및 공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써있는데요
문제는 건축법에 따르면 발코니 공간만 증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공간이 발코니 공간이 아닌데 폴딩도어 설치가 가능할가요?
난간만 설치 되어 있다보니(지붕이랑 양쪽 벽은 있습니다) 비바람, 먼지, 보안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폴딩도어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가요?
물론 아무도 제재할 사람은 없지만, 이 아파트의 허가를 받을 때, 해당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허가를 통과한 사항이라서, 폴딩도어를 설치할 경우 허가사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는 다면,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