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지 250여평에 60평짜리 H빔으로 지어진 판넬 창고가 있는데, 높이가 9미터입니다.
그래서 창고 내부에 2층,3층으로 나누어 사무실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여러 시공업체에 문의하니 신고대상이 아니라고만 해서요.
층간은 각관이나 H빔 구조로 단단하게 설비하고자 하는데, 허가사항일까요?
또한, 층을 나누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링크와 같이 층을 나누어 벽체를 세워 사무실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1. 늘어난 바닥 면적이 해당 대지의 용적률 범위 내에 있으면 층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허가사항입니다. 건축사에 의한 설계를 하시고 증축허가를 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