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방습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방습층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방습층"은 투습계수 0.28g/㎡ㆍhㆍ㎜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하며, "단열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첨부자료 5페이지)

 

이에 당 현장에 적용하는 단열재가 방습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투습계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투습계수를 표기하는 단위가 상이하여 투습계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홈페이지의 "습기투과성 단위변환"을 찾게 되었고,

해당 페이지의 단위변환을 통하여

0.28g/㎡ㆍhㆍ㎜Hg = 588.075ng/(㎡·s·Pa)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 현장의 단열재는 비드법단열재로, 품질검사 성적서상 두께25mm당 투습계수가 138ng/(㎡·s·Pa) 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 현장의 단열재는 투습계수가 588.075ng/(㎡·s·Pa) 이하이므로, 방습층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6.27 21:33
안녕하세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한 값에는 만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방습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너무 오래된 기준이라서.. 실제 방습층의 역할을 하려면 압출법단열재 50mm 이상 또는 비드법단열재 100m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