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압출법 단열재도 준불연이 있나요?

G 용추골 11 2,209 2023.06.29 09:13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추천하는 역전지붕을 시공할때 습기때문에 압출법으로 시공해야할거같은데

 

압출법의 경우도 준불연이 있나요?

 

건축법 52조 2항에 해당하는경우 외벽을 준불연으로 해야하는데

 

국토부 질의답변을 보니 

 

외벽을 구조체 외기에 접착되는 모든것이라고 해석했던데,

 

그렇다면 역전지붕의 압출법도 준불연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Comments

1 김국환 2023.06.29 11:52
지붕 슬라브는 '외벽'이 아닙니다.
M 관리자 2023.06.29 22:00
김국환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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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 처럼. 적용 범위가 아니므로 압출법단열재로 하시어요. 그리고 압출법단열재 중에는 준불연단열재가 없습니다.
G 용추골 2023.06.30 13:39
국토부질의
G 용추골 2023.06.30 13:40
국토부답변
G 용추골 2023.06.30 13:41
이 질의민원을 보고 질문한것입니다. 제 생각에 저답변내용대로면 지붕외부에 단열재부착할 경우 외벽으로 봐야 한다는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것인가요?
G akxls 2023.06.30 14:12
건축법 2조 보시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붕과 벽은 별도로 정의 되어 있고 외벽은 건축물의 외부 벽면을 뜻하니 별도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M 관리자 2023.06.30 17:20
두 개의 질의를 분리해야 하는데요.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야기하는 외벽은 말 그대로 외벽입니다. 그러므로 지붕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법의 취지가 외벽을 타고 상부로 확산되는 화재를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맨 위의 지붕은 취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시려는 소재가 공장에서 접합되어 생산되는 "복합자재"이기에,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 부분은 외벽/지붕의 구분이 없습니다.
G 용추골 2023.07.01 06:07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여 다시좀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52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에서는 법52조 2항후단에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52조 2항에서 말하는 외벽을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순수 측면에 설치되는 벽으로 생각했으나 국토부 답변자의 답변에서 구조체 외기에 설치하는 모든재료는 외벽의 마감재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보고 외벽을 지붕이나 필로티하부까지 확대해석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한것입니다.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야기하는 외벽은 말 그대로 외벽입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하나 답변이 외벽을 구조체외부라고 해석하고있습니다.

법의 취지, 다들그렇게 한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저도공감합니다.
하지만 무사히 사용승인까지 받기 위해선 감리자, 업무대행자, 공무원 등 모두가 문제없이 넘어가야하는데 괜히 발목잡힐까 사전에 명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23.07.01 16:09
만약 지붕이라면 별도의 명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필로티 구조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체 외기에 설치하는 모든재료는 외벽의 마감재료에 해당한다" 역시 외벽과 지붕을 제대로 표현한 내용도 아니고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혼재된 표현입니다.)

물론 앞으로 질의의 내용이 "벽과 지붕의 정의"에 대한 질의가 있고, 그 것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지붕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답변이 나올 경우, 지붕을 포함해야 겠지만, 올려 주신 집/답으로는 건축법 52조 2항에서 의미하는 "외벽"에는 지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G 용추골 2023.07.01 17:00
질문을 외벽에 지붕도 포함하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구조체외기에 설치하는 마감재료가 모두 외벽이라하니.. 좀 헷갈리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보겠습니다. 결과나오면 댓글에 달아둘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7.01 17: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