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허가시 문의

1 신원동사람 2 308 2023.07.01 10:35

집대지의 일부분 186평중 20여평이 마을길로 들어가있다는 사실을 대지를 보유한지 30년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군에서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농가주택이라  대지면적의 30프로정도 건축허가가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마을길에 포함된 면적도 산입이 될까요?  안된다면 군에 매입 보상을 신청 하는게 나을지 어떤게 더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7.01 16:40
면적의 변동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실경계로 지적재조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 면적도 고려를 하여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인접대지와의 경계도 움직일 여지도 있긴 하나.. 면적이 최우선순위는 아니라서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실제 토지면적에서 그대로 제척이 된다면, 이 면적을 제외하고 법적 대지 면적 기준이 되므로 건축면적이 같이 줄어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경계보다는 토지대장의 대지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8 신범석 2023.07.02 11:33
농업인 자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농업인주택은 대지면적 66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건폐율은 농지법에 해당이 되는 농업인주택이라면, 해당 조례에 의해 60%까지 완화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해당길이 마을길로 들어가는 주요 길이라면, 대지면적에서 제척하여, 필지분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길이 아닌, 길이라면, 포함하여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해당 주무관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면적 - 현황도로면적 = 사용대지면적

다만, 지적재조사로 도로에 대한, 면적까지 인지할 정도로 정해졌다면, 아마도 대지면적에서 제척되어 진행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로 제척된다고 해서, 바로 군이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다면, 포장시 해당대지에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 추후 진행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