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설업사업자인데 면허없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이나 근생

1 이젠 4 1,079 2023.06.23 16:32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이런저런 자료들로 공부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막 건설업 사업자등록한 사람입니다.

 

제가 건축 시공을 하고 싶다기 보단 주택이나 근생을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은 면허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해서요.. 

 

면허없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이나 근생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60평 미만 종합건축과 전문건축으로 나누어서 종합 5000만원 미만/전문 1500만원 미만으로만

 

업체를 구해서 지어야 할까요?

 

지방에 한 나이드신 건축주분이 의뢰가 들어와서 건축사가 설계 중인데

 

설계 완료 후에 착공신고하고 진행하려니 참 막막합니다.

 

일단 도면은 사진과 같을 것 같구요. 대지에 성토작업이나 오배수 및 상수 전기인입 작업은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현장관리인으로 건축사 분과 같이 감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6.23 16:38
종합 5000만원 미만/전문 1500만원 미만은 사문화된 규정이라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200제곱미터의 경계로 종합건설업면허 보유만 필요합니다.
1 이젠 2023.06.23 17:0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종합건설업 면허는 제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사서 쓰는 업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9 신범석 2023.06.23 17:4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기준으로 2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건입니다.
신고건이면, 건축감리가 필요없으며, 일반적으로 건축주직영공사로 신청하게 되고,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200제곱미터초과가 되면, 허가건으로 변경이 되고 건축감리 + 종합건설업공사 입니다.

상기 지역외에서는
100제곱미터이하는 신고건으로 건축주직영공사 신청가능 + 현장관리인
100초과~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건으로 건축감리+건축주직영공사 신청가능 + 현장관리인 필요
20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는 건축감리+종합건설업공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현장관리인 자격가능 자격증 종류입니다.
1 이젠 2023.06.23 17:53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