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탑층 단열 공사 문의합니다

G 이김칠 2 970 2023.08.15 23:32

20년된 아파트 탑층을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하던 중에 천장위의 시멘트바닥과의 깊이가 7cm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장위에는 각목으로 좌우로 설치되어 있었고, 합판으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합판과 위의 시멘트바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사업자는 천장이 낮아서 단열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20여년전에 아파트 신축할때에는 약 100mm 정도의 단열재가 옥상과 천장사이에 들어가서 단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멘트위와 옥상 사이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시공할때 옥상 하부에 단열재를 넣도록 되어 있었는지요?  별도의 단열공사를 하지 않아도 겨울철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건축시공에 있어 문외한 입장에서 물어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8.16 09:50
아마도 관리사무소에 건축도면이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도면을 확인하면 옥상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옥상 상부에 단열재가 있고, 최근 아파트는 천장 속에 단열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아파트 설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므로, 도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후 외부에 단열재가 없다면 다시 댓글 남겨 주시어요.
G 이김칠 2023.08.16 22:10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