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분합문이 날개벽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합문과 날개벽 모두를 헐고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므로 전용면적 증가에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요.
다만 제거되는 벽의 면적은 전용면적의 증가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는 해석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제거를 하면 안되는 벽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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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은 모두 안목치수입니다. 그러므로 벽면의 실내쪽 마감부터 발코니 외부까지 모두 서비스면적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용면적의 증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