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적극적인 답변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측구수로관을 설치하고 집수정을 통해 지중매설한 이중벽관으로 대지밖의 지자체멘홀로 물을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1. 측구수로관이나 풀륨수로관 설치시 경사도는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그리고 시공기준같은게 있습니까? 시방서나 기준을 찾아보려 해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거 같습니다. 설계도서를 따르라는 정도인거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 부지에 설치된 수로관에 부분역구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번거로운 작업은 아닌데 작업자에 따라 잡석을 깔아야 한다, 그냥 해도 된다, 돌로 받치면 된다는 식으로 작업 방향과 결과가 결정되는거 같아 올바른 시공순서나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2. 그림과 같이 수로관용 집수정에서 지중 매설된 이중벽관을 통해 지자체멘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 멘홀에 각 가정의 단독정화조를 통과한 오수와 하수가 다 모여 흐르기에 악취나 여름철 모기와 같은 벌레가 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적어 주신 글에서 "적극적 답변"이라는 표현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질문글은 필요한 만큼의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과는 거리가 멀고, 항상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달고 있기에, 답변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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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를 처리하는 측구는 1%의 물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매의 최소 기준입니다.)
다만 측구라는 것이 맞나는 지점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이기에, 시공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시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결심도 위에 있는 것이라서, 정확한 물매를 잡더라도 5년 정도 이내에 부분적인 역물매가 되기도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시공은 흙 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쇄석채움+측구시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 시오수관로와 만나는 곳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이 오수관로로 부터이 역류를 막습니다. 대지 내에 있는 배관 속의 냄새는 집 안에 있는 봉수시스템으로 처리가 되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표현이 과했던거 같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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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직포+쇄석 조합을 기본으로 가져가야겠네요.
2. 주택 외부의 수로관 집수정등에서의 악취와 벌레 유입을 막아보고자 합니다. 200미리 이중배관에 연결가능한 냄새방지 멘홀이 없는거 같아 다른 방법이 있나 고민중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 수로관과 집수정의 경우 시공이 정상적이면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