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처럼, 옥상에 벽으로 막히지 않은 지붕을 올렸을때
바닥면적을 산정하지 않는 관련 법규나 질의회신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
보수적으로 보면,
지붕이 뚫려있더라도 기둥으로 구획된 모든 면적이 바닥면적으로 포함되거나
캔틸래버 형상의 구조물일 경우 마감면에서 1m 후퇴한 선 기준으로 모든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기엔 지붕 상부를 사진처럼 옥상 상부를 막아놓은 건물들이 더러 보이더라구요
(특히 아파트 옥탑부 디자인에서 많이 볼 수 있음)
얼추 드는 생각은 아래의 가지인데,
1) 건축법 시행령 119조상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해석한 것일까요 ?
2) 건축법 시행령 119조상 장식탑으로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것일까요 ?
3) 난간벽 (파라펫)의 연장으로 해석된 것일까요 ?
4) 건축면적의 1/8 미만일 경우 면적에 포함안되는 사항은 알고있지만 사진상 건물들의 지붕구조물은 얼핏봐도 1/8은 훌쩍 넘어보이네요
저도 건축사지만, 아무리 찾아도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하여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 근거를 알고계신 선배님이 혹시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선 바닥면적 산정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해석이 쉬우실 텐데요..
이 법에서 규정을 정한 취지는 "추후 거실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전용할 수 없다면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첫번째 사례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치로 나가는 문이 없어야 합니다.
문이 있다면 지붕 끝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바닥 면적을 잡아야 합니다. (1/8을 넘을 경우)
두번째 사례는..
비록 직접 접근이 가능한 바닥의 지붕을 덮은 구조이나.. 지붕면의 1/2 이상의 오픈을 둠으로써 "장식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써의 전용이 객과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