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당안에 경량형 철구조 1층짜리 창고 겸 개인공간을 작게지으려고하는데요 10평정도
직접 오토캐드로그린도면이있습니다.
건축사를껴서 설계도면을 따로해서
건축허가를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해도 문제가되지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만약, 증축공사라면 건추주님이 직접 설계 및 인허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적어 주신 "마이웨이"의 의미가.. 허가/신고없이 그냥 짓는 것을 의미한다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허가/신고를 해야 하므로, 비록 법에 정한 규모 이하라면 현실적으로 건축사를 배제하고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