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접대지 경계선 2m 이내 건물이 들어설건데, 차면시설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은 파란색 네모로 위치 하는데,
1. 보라색 화살표에 있는 아파트는 거리가 총 10m정도 떨어져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주택이라 차면시설 꼭 설치해야하는거죠?
2.파란색 화살표 전면은 실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양옆 아파트때문에 필히 차면시설 설치해야 하는건가요~??
3. 초록 화살표 부분에 창호가 들어가는데, 주택이 아니라 칼국수집입니다. 이 위치는 차면시설 설치 안해도 되겠죠?
1. 규정에서 거리가 2미터라고 되어 있기에, 당해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이 또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