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의 배경 :
제가 원하는 집을 지으려면 기초만 구성하는데 철근값으로 2천이 넘게 산출되어 다 덮구요
대신에 귀농귀촌지원센타에서 "표준 농촌주택"이란 타이틀로 인허가 가능한 (pdf문서 약 30장)
도면을 제공하여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을 짓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dwg파일은 배치도 작성을 위한 평면도 하나뿐인 상황에서
이제 도면을 보고 분석하면서 시공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 궁굼한 사항들이 하나둘씩 생기는데....
질문1. 도면의 다락으로 올라가는 실내 계단을 천장에 숨기는 계단으로 바꾸는 것은
사용승인에 중대한 결정적요소가 될까요
질문2. 거실창의 바깥쪽에 레미콘과 철근을 이용하여 소위 눈썹이라 불리는 비가림챙을
만들라 하는데 이것을 다른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일까요?
질문3. 부속건물로 창고동이 있습니다.
큰블럭을 이용한 조적조 벽체를 구성하라 합니다.
비용과 시공적인 사항때문에 혹 판넬로 바꾸는 것은 설계변경사항이 되는것인가요?
<<아!! 이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rc도면을 목조주택으로 바꾸어 짓는다고 생각하면........>>
질문4,
철콘건물에서 피복두께가 적은경우 철근이 공기중에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주의하라는 경고는 알겠는데요.
반대로 표준보다 두꺼울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되는지요...
(철근소요량 산출하면서 지하 지상 벽체 지붕 모두 50으로 놓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4.
철근관련 블로그 유튭에서 지나가며 본듯한데 찾으려하니 안보여서 요
보에 배근관련 문제인데요
이 그림에서 상부근쪽은 "철근4개를 일정간격으로 배치하라" 고 해석이 되는데요
하부근의 양쪽끝에 있는 붙어있는 철근은 그림그대로 "2개를 묶어서 모퉁이에 배근"하라는 말인가요?
^^
이상입니다.
아래 답변을 떠나서.. 농어촌 표주주택은 도면 대로 똑같이 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감재 사양이나 처마의 길이 등이 변경되는 것 중에서 면적에 영향이 없다면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지만...
국내 건축법상, 준공된 상태와 준공도면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그게 건축사든 건축주든), 표준도면에서 변경된 부분을 도면에 다 수정 반영하여 준공도서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 dwg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농어촌표준모델은 그게 불가능하거나, 건축사가 새로 도면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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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의 변화가 없으므로, 준공 일괄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 합니다.
2. 이 역시 면적에 변화를 줄 정도의 돌출길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구조도면까지 변경을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구조도면까지 변경을 한다면 새로 설계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3.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콘크리트 단면적이 더 늘어나므로 덩달아 철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4. 하단 근을 두 단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묶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 한 줄, 그 위에 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