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건축면적 - 247.45m2 연면적 - 259.7m2(지상2층)
구조 시멘트 벽돌
용도 휴게음식점(1층)
종탑(2층)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예전에 교회로 쓰던 건물인데 한번 표시변경하여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번에 휴게음식점에서 학원으로 표시변경을 할려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61조에 나와있는대로보면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 난연 준불연 불연중에 어떤걸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