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사면 토지에 지하층~2층 의 rc조 외단열 단독 건축중입니다.
경사면이라 필로티 주차장 부위를 지하로 인정 받았는데요, 이경우 외단열재는 준불연 시공 대상일지요?
맞다면 필로티 천장 및 필로티부위 건물 외벽까지일지 아니면 건물 전체가 대상일지요?
감사합니다
전면 개방되어 있는 지하층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인허가 건축사님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