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000년에 허가를 받고
2001년에 준공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로
금회에 전층 용도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건축물의 단열라인(벽체, 창호)의 변경없이 내부 경량칸막이들만 철거하며
피난 및 방화 규정에 의해 인접대지에 근접된 2면의 기존창 내부에 같은 사이즈의
"방화유리창"만 신설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열손실이 발생되지않아 "열손실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①일반사항만 작성하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방화유리 단창(T8)만 설치되는것도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①일반사항+②의무사항까지 작성대상이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인허가청(구청 건축과)에서도 "①일반사항"만 작성하면 될 것같다 하는데,
검토기관에서는 ①일반사항+②의무사항까지 작성해야한다 합니다.
설계기준 자체에서도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되어있는데
열손실의 변동이라닌게,
관류율이 감소하는것 뿐 아니라
방화창을 덧대어서 관류률이 올라가더라도 열손실의 변동으로 본다고 합니다.
"손실"이라는게 "잃거나 감소하는.."의 뜻일텐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검토기관의 요청대로 ②의무사항까지 작성시
현행기준에 맞춰 전층에 단열공사도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 (가장 최근기준으로 작성요함)
이러한 해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본디, 그렇게 해석해서 작업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방화유리 단창(8T)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가 있나요?
(용도변경 접수 단계까지는 열관류율까지는 생각못하고 방화관련 성능만 생각했던 바 입니다.
500㎡이상이라 사용승인시 시공 후 성적서를 첨부 예정이었습니다.)
창호가 덧대지는 해당부위뿐 아니라 기존 벽체까지도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해야한다합니다.
(최초허가 접수시 규정,서식이나 부존재시 현행규정에 맞춰서 작성을 요함)
건축과 주무관님도 좀 무리하지않나 생각하시는데,
검토기관 검토위원님은 상기 본문처럼 이야기하셔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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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죠..
"열손실 변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상황으로요..
즉, 기관에서는 열손실 변동이 없다는 입장인데, 신청자는 열손실의 변동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판 유리의 방화창을 덧댄 결과에 대한 열적 손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존 유리에 단판 유리를 덧댈 경우, 단열 성능의 변화가 있는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게 얼마큼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할거여요.
단열 성능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의 변화인지 입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열손실의 변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것을 인정해 주면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될거여요.
즉, 반대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 것을 열손실의 변화라고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또한 방화창은 단열의 목적이지도 않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해진 바도 아니므로, 이를 변경하였다고 해서, 열손실의 변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칼자루를 쥔 자의 수준이 깡패면, 집행도 깡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관리자님의 의견에 속은 좀 풀리네요.. ㅠ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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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관에서는 층별로 분리해서(각각 500㎡이하) 개별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대상아님으로 회신해주겠답니다.
이건 뭔소린가 또 부글부글 울컥했지만,
나름 검토위원이 친철히 해결방법을 고민해주신듯해서
두번의 접수로 감사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