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초보입니다 ㅠ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중부2지역에
컨테이너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할 겁니다)
조금 찾아보니
신고 접수할 때에 컨테이너 구조가 경량철골구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파이프를 세운 소매점과 동일한 두께의 단열재를 쓰면 되는 걸까요..?
면적 18M2의 작은 소매점이라서.. 155 / 260 / 110T는 부담스럽습니다..ㅠㅠ
100T로도 열관류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서 없는 질문인데, 미리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