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55평 부지에 재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G 고시오 1 760 2023.10.16 14:02

안녕하세요.

 

부친소유의 77년에 사용승인된 3층건물(원래2층이었는데 3층으로 증축)이 있습니다.

 

도로2면에 접해있고 용도는 상업지역(건폐율90% 용적률 600%)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구요.

 

이 건물을 해체하고 재건축 하게되면 주차창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재건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구조변경 없이 내외부 공사의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쪽면에 다른 건물이랑 붙어있는 것처럼 전면이 보이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재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가요?

 

스크린샷 2023-10-16 14.00.47.png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10.17 00:14
안녕하세요.

재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확보를 하던가 재건축을 포기하던가 해야 합니다.
77년에 완공된 건물의 내외부 마감재/단열재 신설, 교체등의 행위만 있다며 대수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적식 건물일 경우 내벽의 변경과 창문의 크기 변경도 대수선에 해당 합니다.

개보수를 할 경우, 맞닿아 있는 벽은 손을 댈 수 없으며, 나머지 벽면만 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 지하층을 만들지 않는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물론 주변 건물도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를 떠나서 미리 면밀히 준비/조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