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에 단열재는 1000mm 연장 시공할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란색까지만 단열재를 설치하게 단열계획도는 작성이 되어있는데
핑크색(보통 1000)만큼 더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여쭤보는겁니다!
다만 돌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없다는걸 아니까 궁금증이 해소 되어 마음이 시원합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나요??
딱히 같은 부위는 아닙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