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이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때는 당연히 신고해야하는것은 아는데
건축물대장 내 한도내에서 가벽및 단열재마감 및 천정작업시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택은 32년된 노후주택이고 총 평수는 1층 17평 2층 9평입니다.
현재 수리는 2층만 할예정입니다.
혹시 2층및 옥상 방수작업시에는 신고를 해야할까요?
옥상방수작업은 업체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