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대상인데 만약
비주거 500㎡이상+맨 위층 단독주택용도의 복합건축물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제외되나요?
만일 제외되면 비주거공간의 지붕은 열관류율 0으로 보고 계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면하는 면은 외기간접으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