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문의

1 가로등 3 619 2024.04.04 14:3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집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불법 증축으로 문제가 됐던집이 2년 후 구청을 통해 특별법(?)같은걸로 허가가 된 상태라서 서류상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우리나라 일조권 사선제한때문에 4층부터는 베란다가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중앙부터 건물까지의 거리가 6m정도 띄워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사진으로 보니 도로 중앙에서부터 4층까지의 거리가 5m입니다. 

그런데 꺾이는 부분부터 재보면 7m정도 이상 나오더라구요


 

문제가 없는 집인가요?;

 

 

 

일조권 문의.png

Comments

M 관리자 2024.04.04 15:03
네 일조 사선제한은 경사면으로 형성되므로.. 위에 있는 층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1 가로등 2024.04.04 15:59
북쪽에 도로 낀 집은 도로 중앙부터의 거리가 6m라고 돼있는것 같은데...
 5m여도 괜찮은걸까요... ㅜㅜㅜ
M 관리자 2024.04.04 18:13
일조사선 제한은 말씀하신 것 처럼 특정 거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buildingact-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