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 첨부파일 내 표기된 A, B 구역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6층 아파트이며 도면은 6층)
2. C 표기 하단, D 표기 좌측 벽이 내력벽인지 여부
3. 1과 2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A, B 구역을 확장하고 C 하단으로 현관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변경,
D 좌측 벽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래도 같은 평면이라면 발코니입니다.
2. C는 내력벽, D는 비내력벽으로 보입니다.
3. D는 철거가 가능하고, C도 현관문 폭 정도의 철거만 할 경우 가능할 확률이 높으나, 내력벽이므로 건축사를 통한 설계를 하면서 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C의 전체 철거는 불가합니다.
두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5층까지는 평범한 외벽으로 되어있고
6층은 판넬로 되어 있는 외벽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우려스러워 여쭈어 본 것인데
평면도 없이 확인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확장을 하기 전에..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불법 증축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은.. 구/군청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라면 확장은 불가하며,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증축인지 확인을 목적으로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확인을 하여 법령을 따져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니면 저런 증축을 실시했을때 기록이 남는 공문서가 있을까요? 없으면 불법증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것일까요
도면도 나와 있고, 허가 면적도 나와 있는데, 도면이 없더라고 면적은 있습니다.
증축을 했다면 그 기록도 있고요.
잘 모르시면, 발급받은 건축물 대장을 비밀글로 올려 주세요.
발코니를 제외하고 건축물 대장의 면적과 같습니다. 즉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에 증축허가를 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서, 혹시 몰라 올려 주신 사진은 임의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