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 단열시공 관련 문의

1 히이 4 1,310 03.26 13:57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베란다 확장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지역은 대구라 남부지방 기준에 따라 외기직접으로 면한 구간에는 

압출법 125T + 각재30T + 석고보드1P + 벽지 시공계획입니다.

그밖에 결로방지 구간에는 E보드 60T 고려 중입니다.

  

구간1. 다용도실, 작은방3 사이

- 결로방지용 E보드 60T로 통일하려 합니다.

  작은방3을 생각하여 전체적으로 압출법 125T를 사용함이 맞을지 질의드립니다.

 

구간2. 작은방1, 작은방2 사이

- 결로방지용 E보드 60T를 꼭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적용하는게 나을 것 같긴하나, 벽체에 단차가 지게되어 고민중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혹 하게 된다면 작은방1, 작은방2쪽을 모두 해야할지,

  혹은 한쪽만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구간3. 단열재, 창호 만나는 구간

- 벽체에 단열재 추가시 창호와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 (다용도실, 거실 등)

  창호 일부에 샌드위치패널를 설치하여 개구부를 축소하려 합니다.

  이때 시공상 유의할 점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구간4. 안방 확장부 우수관 구간

- 안방 확장부 외기에 면한 벽체에 바로 인접하여 우수관이 있습니다.

  우수관 쪽은 여닫이장을 짜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수관으로 인해 외기직접 벽체 구간에 단열이 끊기게 되는데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간5. 다용도실 세탁기 뒤쪽 벽

- 원칙상으론 외기간접 단열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보일러가 설치되어있고 많은 배관들이 지나다녀 단열재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수관이 벽에 바짝 붙어 있어 단열재 시공이 어렵습니다.

 

구간6. 부엌 단열재

- 확장으로 인해 부엌쪽 기존 단열재 및 석고벽체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PS에 면한 해당 벽체에도 외기간접 기준의 단열재를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밖에 베란다 확장 단열 공사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26 18:27
전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붉은 색은 외기직접 (125mm)이고, 하늘색은 외기간접입니다.

1. 그림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양쪽을 다 해야 하고, 이보드나 GCS보드 30mm 를 사용하는 것이 단차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단열재가 붙어 있는 면은 단열재 위에 바로 도배를 하고, 그 옆은 석고보드를 시공해서 서로 간에 단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결로방지 단열재의 최대 두께가 30mm 를 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3. 샌드위치판넬 등을 사용하시면 안되고, 창호회사에서 공틀을 이용하여, 하나의 창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자보수의 일관성도 가능합니다.
판넬로 하면 누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여요.

4. 최선은 우수관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감싸는 단열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매우 심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열로 감싸기 전에 상하부에 충분한 방수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에서 제대로 할 자신이 없다면 우수관을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수관과 벽체 사이에 틈새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가능한대로 최대한의 단열을 하고.. 우수관 자체도 단열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배관 표면에 결로가 생기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포기해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겨울철 습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확장을 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터닝도어 등을 달아서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을 하고, 겨울철 창문을 살짝 열어 놓아도 실내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일러 운영 소음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6. 네 외기 간접이 되어야 합니다.
1 히이 03.27 14:2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생겨 답글 남깁니다!

1. 이보드의 경우 최소 13T(단열10+보드3)까지 나오던데 단열이 없는 구간엔 석고보드 1P 위 벽지시공, 결로방지 단열구간엔 이보드 13T 위 벽지 이런식으로 하면 결로방지 단열재로 기능하기에 두께가 너무 얇은지 궁금합니다!

+ 추가 질문
그밖에 발코니 확장 부 천장 및 바닥에도 단열 시공 예정인데 적정한 두께와 길이가 궁금합니다!

바닥의 경우 현 발코니 타일 및 몰탈 철거 후, 현황에 따라 엑셀파이프를 연장하는 것을 감안하여
허용하는 높이 내에서 단열재를 최대로 설치하면 될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천장 단열재 관련하여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43605
위 링크의 길을 보면 1M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댓글에서는 1M 법칙은 외단열 열교로 설명을 해주셨더라구요! 어떤 기준에 따라 천장 단열재 길이를 정해야할지 고민됩니다!

그리고 혹, 윗집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발코니 천장 전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게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1 히이 03.27 14:26
그밖에 단열재 설치 방법에 대해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외기직접 구간에는
50T 단열재 + 50T 단열재 + 30X30 각상 사이 30T 단열재 → 단열재 총 130T로 겹쳐서 교차되도록
시공 후 석고보드 1P 후 실크 벽지 시공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에서 문제점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M 관리자 03.29 15:32
1. 네 얇습니다. 결로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 두께는 20mm 입니다.
확장부 천장과 바닥은... 아래 윗집이 확장을 했다면 30mm,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같이 확장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외벽과 최대한 가까운 두께를 사용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확장부와 붙어 있는 실내쪽 천장에서 20mm 이상의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2. 외기직접 구간은 적어 주신 대로 하셔도 무방하나..
50T 단열재 + 50T 단열재 두 겹으로 하셔도 되고, 100mm 한겹으로 하셔도 되세요.
주의할 것은 각재를 대기 전 혹은 각재 후에 PE필름과 방습테잎 등의 방습층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