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수선내용좀 찾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52조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외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경우]에 해당 하는데....
이 52조 제2항이 2009. 12. 29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이 시행 후 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은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전제조건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할 때만 대수선인데...
이 조건의 마감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므로, 대수선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97년 준공된 공장인데 외부 판넬교체를 하려합니다.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마감재료(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궁금한건 외벽판넬을 외부마감재료 보아서 위의 답변처럼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외부마감재와 상관없이 외벽으로 보아서 30m2 이상 수선하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공사를 해서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내고 추인을 해야하는데 걱정이네요.
외벽이 아닌 마감재로 판단해서 위 답변과 같이 대수선에 안됐으면 좋겠는데...어렵네요
2009년 이전 허가를 받은 건물은.. 외벽이 내력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판넬이 내력벽 일리 없기에 대수선의 요건이 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