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신축아파트를 들어가는 입주자입니다.
최근 부실시공 이슈가 많아 걱정이많습니다.
20년~22년동안 시공되는 아파트들은 자재수급이 불안정한데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 부실시공이 많아서 앞으로 매매시 공사기간을 확인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많죠.
저희도 이번사태이후로 불안감이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이에 예비입주자협회에서 입주민들의 불안해소차 안전점검을 요구하고있으나 현장관계자들은 무량판시공이아니라 벽식구조이며, pc공법으로 지었기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비파괴검사등을 요구하면 어디에 어떻게 비파괴검사를 진행할것이며, 아파트에대해 아는게 뭐가있냐는 식의 대응뿐이라 불안감해소는 커녕 시공사에대한 불신만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와 이야기하며 느껴지는것이 우리가 어느정도 건축에대한 지식이 있어야 무시당하지않고 안전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듯 싶은데, 시공사에 어떠한자료들을 요청하고, 어떤부분들을 확인해야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감해소에 도움이될지 의견 여쭙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스템을 믿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라는 답변을 드렸을텐데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시면, 아마도 국토부 차원에서 조치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지금 엄청 많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측컨데 국토안전원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점검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민원을 잠재울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약 한달 정도만 기다려 보시고, 저희 역시 그 조치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혹은 사용자 집단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조사 절차를 거쳐야 비교적 안심하고 거주를 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뾰족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ㅠ
이후 국토부에서 압박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공사에서 준공검사 전에 외부 안전점검업체를 선정 후 입예협 입회 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안전점검내용은 콘크리트에 대한 슈미트해머, 철근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사에서 마감재 훼손을 이유로 계단실위주로 검사를 이야기했고, 입예협 요구로 마이너스옵션세대를 추가로 검사해 주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검사진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쯤 검사를 진행하는것이 좋을지(ex 안방과 거실 사이 벽, 화장실 벽 등)
물론 촘촘하게 검사하는것이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샘플을 검사하게되다보니 어는부분이 비교적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사결과를 공유받기로 되어있는데 결과지를 볼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벽식구조라서, 완공 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완공 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낮은 편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입주 후 (하중이 증가하면서) 벽면의 균열로 간접적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전체 단지의 세대 중에 콘크리트 외벽이 드러나 있는 부분에 균열이 확연히 보이는 있는 곳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적벽이나 건식벽의 균열은 의미가 없으므로 하지 마시고요)
특히 외벽 중 거실 창문의 양쪽 상부에 균열이 심한 아파트도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하층의 기둥과 보를 랜덤으로 정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세요. 면적에 따라서 검사 숫자가 다르겠지만, 기둥과 보 갯수의 1%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본바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 3호에 의거한 정기안전점검이며, 지하주차장 기둥과 보 검사는 포함되지않았으나 저희측 요청으로인하여 샘플검사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직접 입회하여 안전점검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건설사에대한 신뢰가 쌓이고, 불안감이 어는정도는 해소되었지만 뉴스를 보다보니 궁금한점이 새로생겨 글을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하여도 다른 아파트들도 이정도수준의 안전점검은 실시할텐데
안전점검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전점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는 쉽지않아보입니다.
근데 공주월송a4 아산탕정a14등 철근누락아파트들도 이러한검사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아 준공허가가 나왔을텐데 이러한아파트들은 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난건지, 아니면 안전점검만으로는 철근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건지, 혹은 도면대로는 지었는데 도면이 잘못된것인지 궁금점이 다시생겨서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정성어린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지"의 결과입니다. 즉 무량판 구조의 전단철근이 왜 필요한지, 이걸 빼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탓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정행위보다 더 슬픈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터졌으니 반복은 안되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