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공지) 에 관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뮤트빌딩 4 1,006 2023.10.05 11:10

안녕하세요.

 

서울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신축시 경계측량에 의거하여, 건물을 신축 하였고, 이제 1년에 조금 지난 상황인데요.

 

바로 옆에 주택 건물이 증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개월 정도 진행 상태)

아직은 골조 상태 입니다.

 

KakaoTalk_20231005_105118327.jpg

 

위와 같은 상태이며, 수평 및 수직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지경계 (경계측량 기준) 에서 50cm 이상을 띄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비계를 조정할때 보니, 이 폭이 생각보다 너무 붙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물 중간에 위치해 있는 담은 해당 토지가 아닌, 저희 토지에 대부분 넘어와 있는 상태 입니다.

 

최근 경계측량시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제-1_대지 1.jpg

 

KakaoTalk_20231005_105322841.jpg

 

파란점이 측량 위치이며, 해당 기준으로 보았을때 담은 저희 토지에만 위치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때 현재 상대편 건축물과 저희 건물 담의 이격거리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KakaoTalk_20231005_105118327_03.jpg

 

KakaoTalk_20231005_105118327_01.jpg

 

위 사진은 이전 건축물 벽이 남아 있는 후면쪽이고,

 

KakaoTalk_20231005_105118327_04.jpg

 

KakaoTalk_20231005_105118327_02.jpg

 

위 사진은 현재 수평으로 증축된 부분의 이격 거리 입니다.

 

현재 위 건축물은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만 타설된 상태 입니다.

외장재 및 단열재 아무것도 붙은 상태가 아니며, 담벼락 자체가 저희 토지 경계 안에 있는것이라, 이는

명확하게 50cm 이상으로 확인 되는 바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근생은 명시 된것이 없어, 민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나,

증축의 경우 적용받지 않는 특례가 있다는 얘기등 어떠한 부분이 정확한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며, 해당 시공사가 담과 차량을 파손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꽤나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가까운 위치에까지 증축을 하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7 혜성 2023.10.05 11:17
서울시에 민원 넣으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M 관리자 2023.10.05 21:20
서울시의 경우 근생은 명시된 것이 없다거나, 증축의 경우 적용받지 않는 특례가 있다는 것..  두 가지 모두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지경계와의 이격거리는 지켜야 합니다.
1 뮤트빌딩 2023.10.06 09:32
안내에 감사 드립니다.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저희도 신축인지라 소음이나 분진등에 있어서는 당연히 감수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했을거라곤 비계로 가려 있어 전혀 몰랐던거 같습니다. 이동 문제로 어제 갑자기 치워지는 상황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 드립니다.
M 관리자 2023.10.06 16: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