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전한 건축을 위해 매일 수고하시는 관리자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다세대주택 철콘으로 건축중입니다.
지붕이 절반정도 경사지붕이어서요.
마감은 실내부터 석고2장-각상(목재)-콘크리트-액체방수미장-단열재-각상(철재)-osb-쉬트방수-징크 순서입니다.
단열재로 그라스울 48k 250미리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요.
시공사가 미리 준비를 안해서 자재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단열재 종류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런지요?
그리고 단열재 열관류율 관련 표를 보면 관류율로 제한되는 표가 있고 밑에 등급별 단열재 두께로 제한되는 표가 있던데, 이 두가지 기준을 다 만족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류율 값이 기준치 이하라면 등급별 두께는 무시해도 되는건지요?
지역은 중부2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류율값을 만족하면 두께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는 비드법2종3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글라스울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쑤셔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드법단열재는 그런 식의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일부러 조금 (약 10mm 내외) 틈새를 낸 후에, 그 틈새를 폼으로 깊숙히 채워 넣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채우려 폼으로 작업하는 현장도 있으나, 이 또한 옥외부분에 설치할 물성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작업한 48k라 하면, 일반건물에 들어가는 글라스울단열재 재원으로 보이며, 목조주택용 R37 ( 두께 220) 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자재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