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완화 1/8 의 기준이 있긴하지만.. 휠체어가 아닌 단순 어르신들의 거동 편의를 위한 램프 설치를 고려하고있는데요.. 각도상 1/5 이 거의 딱 나올까 말까라, 법규와 상관없이 이 정도면 시공하지 않는 편이 나은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것보단 나은 상황인지.. 사실 감이 오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 예전준공 건물이라 입구에 계단이 떡하니 있긴한데.. 이 건물은 노인들 어떻게오라고 경사로도 없냐는 이야기를 시도때도없이 듣는입장이라 고민이됩니다. 괜히 시공했다가 이걸 오르라고 만들었냐 하실까봐^^;; 감사합니다.
분명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대상건축물에서는 법적인 경사로 및 폭을 맞추셔야 합니다.
법적인 대상건축물에서 1/8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은
1.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
2.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12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움
3.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서비스 제공
노인과 유아는 1/8 이상의 경사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사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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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슬립으로도 극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끄럼 사고는 예측키 어렵기에.. 논슬립만으로는 어렵고, 넌슬립에 더해서 눈을 녹일 수 있는 열선을 깔면, 손스침을 잡고 오르내리는데 1:5도 무리는 없긴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케노피로 덮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기존 계단 재질이 마천석 버너로 알고있는데 생각보다 겨울에도 미끄럽진 않더라고요... 같은 마천석 버너로 시공하고 겨울 직전에 열선 추가시공을 고려하면 될지요?
열선 그 자체의 가격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 소식이 있을 때만 미리 켜두면 되는지라 운영비도 괜찮습니다.
이런식의 시공 방식이면 괜찮을까요? 기존 계단에도 시공하게되면좋을거같은데..역시나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문제이군요ㅠㅠ 조금 저렴한형태의 방식이 있을까요?
더 저렴한 형식은.. 눈이 올 때, 미리 잘 챙겨서 제설제를 뿌리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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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 같아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겨울철, 이슬비같은 겨울비가 내리던 날에.. 제 눈앞에서 노인이 크게 다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피를 많이 보아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네요ㅠㅠ
겨울 까지 소식을 알려 주시면 다른 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