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제곱미터 미만 대수선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 신고를 하려고 하려던 중
보안이 떴습니다.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 양식이 있던데...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200제곱미터 미만 공사라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도 정확한 피드백 없이 저렇게만 공문을 보내와서 답답하네요...
관리자님께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저도 조금 애매한데요..
허가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설계자나 감지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20조)
다만 이 법을 뒤집어 보면, 허가권자가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의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공문이 온 것으로 보아서, 설계를 한 건축사가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허가권자에게 한번 물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사여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즉 건축주가 작성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경기 남양주 입니다.
남양주시를 확인해보니, 특별한 조항이 없어,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 확인해 보실 순서는,
세움터접속 -> 나의민원조회 -> 해당 민원 클릭 -> 아래로 내리시면, 협업자지정목록 확인
-> 목록에 추가된 협업자가 있는 지 확인(주무관이 선정된 건축사를 지정하여 추가시켜놓습니다.)
만약, 여기에 않올라 있다면,
해당 민원 -> 작성내용보기 -> 중간에 보면, 사용승인조사및검사조서 탭 클릭
-> 거기에 업체가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확인이 않되시면, 해당 주무관에서 연락하셔서, 조서작성 건축사 지정해달라고 하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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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라는 단어가 걸려서, 추가로 적어드려요.
만약 대수선 사용승인을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셨다면, 바로 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