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서 층간소음방지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려는데 설계된 제품의 열관류율은 0.65이고
설계변경 할 제품의 열관류율 ㅇ.69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열관류율이 설계 상 제품보다 높을경우 설계변경하려고 할 경우 약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정 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따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하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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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의 법적기준은 0.81 W/m2K 이하 입니다.
0.65 와 0.69 모두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데, 변경이 3개월이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변경사항도 아니고 준공시 일괄처리도 가능해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