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지 내 법정 조경 면적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특정 부위 (예를 들어 총 조경면적 5m2 중 1m2) 에만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서... 1m2 만 옥상 조경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혹시 따로 신고가 필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용도변경 등의 계획이 없다면, 1m2 정도의 면적만, 1.5 배로 늘려서 옥상으로 옮겨도 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Q2) 대수선 당시 건물의 기둥과 보와 같은 주 구조체를 제외한 벽은 모두 조적벽이었어서, 당시 구조기술사 & 건축사님과 상의하여, 준공 전에 도면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추가 보강계획 없이도 조적벽 철거 면적이 점점 늘어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시 구조기술사의 판단으로는, 내진 보강 후에는 기둥, 보와 같은 골조 뼈대만 남기고는 다 철거해도 된다고 듣기는 했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지도 남아있고요.)
혹시 1층 기둥과 기둥사이 조적으로 쌓아져있는 외장재 마감된 벽면에 일반적인 문 두 개 크기의 창호와 출입구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새로이 건축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or 특정 면적 이하의 조적벽 철거이면 신고 정도의 절차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대수선 과정과 마찬가지로 설계, 구조안전진단 등등의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면 과감히 포기하려구요... 신고 정도로 철거 가능한 최대 면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글을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행위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등의 10% 범위 내에서 행위신고로 가능하도록 전환했고, 경미한 건축설비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도 삭제해 입주민이 자유롭게 교체ㆍ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2. 적어 주신 글이 맞다면 문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대수선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실 때 해당 문을 같이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수선 당시의 법적인 기준 (창과 문의 단열성능)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넘는지를 알려 주시면 추가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상 철거한 부분만큼 똑같이 옥상에다 옮겨두면 되는건가요? 동일 수종, 1.5배 면적으로요.
2. 건축과에 행위허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받으라고 할까봐서... 그게 걱정입니다. ㅠㅠ
1. 네 그렇습니다.
2. 행위허가신고로 갈음됩니다. 해당 벽이 비내력벽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만 있으시면 되세요.
혹시 세움터로 단순 도면만 변경하면 된다면, (저렴한) 도면만 그려주는 업체를 혹시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2.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라면, 2년 전 당시 구조진단 업체에서 받았던 구조안전진단서로 갈음하면 되는 것인가요? 철거까지는 그렇다쳐도... '단열 성능에 맞는 창호의 설치' 는 또다른 허가의 영역인가요? 감사합니다.
2. 구조안전진단서로 갈음이 당연히 되는데, 건축사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허가권자에게 구두로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단열성능에 맞는 창호도 같은 신고건에 해당됩니다. 즉 도면을 그리는 건축사가 대수선 당시의 건축법에 맞는 창을 설치했다라는 것을 표기해 주면 되세요.
라멘조인데 둘레벽이 다 실선으로 나타나있긴 하더라고요.. 내부에 구조도면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진인데, 이런경우 2G2 쪽의 조적벽은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도면을 잘 몰라서 실선=내력벽, 점선=비내력벽이라고 알고있어서... 혹시 문의드립니다.
이 벽의 어디에 어떤 폭으로 문과 창을 낼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저 감으로는 폴딩도어까지는 무리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1*2.1 미터의 문 두개 정도면 가능해 보이고요.
1. 대수선허가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창을 내는 것이 내력벽이 아니라면 대수선이 아닙니다.
3. 외장재를 철거하는 것은 30제곱미터가 넘어야 대수선입니다. (적어주신 폴딩도어의 면적이 이보다 작습니다.)
4. 제3자 구조기술사도 무방하나, 비용이 올라갈거여요. 기존 기술사라면 비용없이 전화통화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5. 구조도면에 벽체가 살아 있으므로 조적벽을 전단벽으로 보았는지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0776&page=3
이 글의 공사보다 5.5x2.4 미터 (석재외장재, 단열재 포함) 벽 하나를 철거하는 공사가 훨씬 커보여서요. 그럼 저 글의 경우 현행법상 대수선이고, 저희쪽은 대수선이 아니게되는 것인가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를 해 주신 건물은, 파손된 부위만 보수를 하는 것은 대수선 사항이 아니나, 나머지 외장재의 탈락이 우려되어 보수를 할 경우, 그 면적이 커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행위신고 도면을 건축사가 그리게 되므로, 전단벽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담당 건축사가 도면에 비내력벽으로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증빙이 되게 됩니다.
궁금한것이 일반상가의 경우 상가 이미지에맞게 단열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변경하기도하던데요,
그럴경우 다른 층의 용도변경에도 지장을줄수 있는건가요?
일반 상가에서 단열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시행하는 변경은 모두 불법입니다. 오로지 작은 면적의 상가에서 출입문만 예외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용도변경이나 면적의 변화가 없는 교체는 그 건물이 허가를 받은 시점의 건축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기에, 오래된 상가의 경우 지금의 단열규정이 아닌 그 옛날의 규정만 지키며 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123님의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은 날이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되는것이 일반단열창으로 하겠다고 도면을 그려서 신고한다면 그 신고가 반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서...)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를 하고 창호를 시공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고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나요? 아니면 완료된 상태로 도면을 업데이트하면 최종 건물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 건너건너 대수선조차 허가 없이 하는 현장도 듣긴 해서요... 허허...
다만 폴딩도어는 방화창이 아직 없습니다.
신고 절차도 일종의 행위허가이기도 하고, 건축사의 전문 지식을 믿고 국가가 만들어준 일종의 예외 사항이므로 반려도 되고, 되지 않더라도. 적법한 행위가 아닐 경우 건물주와 건축사 동시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의 철거와 시공을 했다면 원상복구 의무와 함께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다른 건물의 위법사항을 비교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
지금까지는 법을 매우 좁게 해석한 것이고요.
유연한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문과 창을 내는 행위는 미관지구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력벽이 아니면 신고 절차를 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즉 방화창을 한들 하지 않는 들, 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현행법에 의해 방화창은 해야 되는 대상이며, 하지 않을 경우... 만약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위법 건축물이 되는 건 같습니다.
속된말로 비내력벽이라는 전제하에 안걸리면 그만인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