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을 꽉 채운 건물입니다. 혹시 준공 이후 건폐율 이외 대지경계선 내에 부분을 대지경계석에 딱 붙여서 계단을 포함한 데크로 시공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불법주차 문제때문입니다ㅠㅠ) 지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일 경우 건폐율에 포함된다는 기준이 있나 궁금합니다. 예전에 계단의 경우 특정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잘 모르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차장을 없애고 데크를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면으로부터 1m는 데크 상판을 기준으로 하나요?
핸드레일이 있다면 핸드레일 높이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