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과 옆집이 이렇게 90도 형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공사만 진행된 상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에.. EPS와 료와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5~10cm 정도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집이 5~10cm정도 가려지게 됩니다
이게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1. 그럼 맞벽 건축인가요? 외벽이 서로 붙어 있는...
2. 대지 경계선은 어디로 지나가는지요?
2. 대지 경계선은 딱 저희집 료와까지가 경계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위반 맞습니다.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가 대지 경계선을 넘어 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