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있는 주택 증축을 생각 중에 있는데, 아래 내용에 대해 불법 증축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1970년대에 지어진 새마을 주택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군청 지원으로 단열이 보강되었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외단열 처럼 외벽에 부착하고 드라이비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경우, 벽체 중심선이 달라 지는 것인지, 아니면 외단열이므로 기존 블록 중심선으로 동일한지가 관심사항입니다.
작은 별채를 짓기 위해 증축허가를 득하려하니, 샌드위치 판넬로 외벽 단열 보강을 한 것이 쟁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부착한 경우와 EPS를 붙인 경우가 다른 판단이 내려 질 수 있는지도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샌드위치판넬을 단열재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일 텐데요.
판넬이 외벽에 바싹 붙어서 그 고정을 의존하고 있다면 단열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면적의 중심선은 블록 중심선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