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화문 창틀 프레임 부분을 사춤할때 사용하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종류가 어떤것들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모르타르, 우레탄폼, 그라스울, 미네랄울등..)
2.우레탄폼으로 충진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화재에 취약하고 불이 붙으면 많은 유독성 연기가 발생된다는게 단점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나 병원등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일반 가정용으로 구분 지었을때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예전 물류창고 화재 사건등으로 우레탄폼이 언급이 되었던적이 있는데
이후에 법적으로(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개정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령 몇조 의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창틀을 채우는 소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아직 없습니다.
1번문의처럼 그라스울, 미네랄울등으로 사춤하는것도 맞는 방법인지요?
현재 창틀프레임뿐만 아니라 우레탄폼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는건가요?
우레탄폼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