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 다녀오고, 평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을 드립니다.
일본 대부분의 주택 현장이 첨부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기초를 합니다.
; Slab-on-Grade 방식의 1차 매트기초 → 2차 줄기초.
1차 매트기초 타설로 면으로 지내력 대응하고, (흙에 바로 줄기초만 하는 경우에 비해) 흙의 습기나 해충의 유입도 막아줍니다. 그 뒤, 건물의 하중이 실리는 부분만 2차 줄기초로 지지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국내는 대부분 복배근과 두꺼운 슬래브층을 구성해서 한 번에 매트 타설합니다. 구조적으로 더 튼튼할 수 있지만, 경량에 속하는 목구조를 생각하면 과한 느낌입니다.
아래의 이유들로 줄기초에 매력을 느낍니다.
-바닥까지 목구조와 같은 건식: 벽 뿐 아니라 바닥까지 목재. 동일한 건식 공법. 콘크리트, 시멘트의 영향이 줄어듦.
-기초 콘크리트 물량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2회 타설하는 비용과 비교 필요)
-시멘트 제작 과정의 탄소배출 감소.
-각종 배관 유지보수 편리: 콘크리트에 묻히지 않음.
-천장 위 놓던 설비층을 바닥 밑(줄기초 층)으로 보내, 높은 천장 가능.
단점이라면,
-우리나라 온돌 방식인 방바닥 통미장을 하기가 어려워짐 (1층도 2층처럼 장선 위에 방통층 타설 할 수 있지만, 메리트가 없어짐)
-2회 타설로 인한 공사비 상승 (복배근 통매트 콘크리트의 자재비용 합과 비교 필요)
정도가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전통 한옥 구들도 일종의 줄기초 위에 석재 슬라브판?을 놓은 셈이라, 줄기초도 크게 전통 온돌에서 벗어난 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어지는 질문은,
1. 왜 국내 소규모 주택현장에선 이 방식으로 안 할까요?
2. 위 방식(1차 매트 + 2차 줄기초)의 기초가 강화된 내진 설계에 부합하나요? 구조설계상 이상 없나요?
우리나라보다 지진이 잦고 심한 일본도 단배근인걸 보면, 국내 복배근 + 한 번에 타설된 두꺼운 슬라브는 볼 때마다 과하다는 느낌입니다.
돌처럼 딱딱한 온돌바닥은 건식 온돌로 대체해볼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언젠가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XPS 넣고 매트 쳐서 습을 끊고 바닥난방을 하는 게 건물 수준은 더 높다는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피코네 유튜브에서 회장님이 매트기초에 복배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땅이 밀어올리는 힘과 벽이 짓누르는 힘이 매트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복배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고, 줄기초로 하더라도 그 밑에 매트가 있다면 그 원리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싸게 하려면 독립기초, 비바닥난방이 맞고, 건물 수준을 높게 하려면 현행 표준주택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0444#c_60456
일본의 경우, 이 바닥 공간을 통해서 난방을 하거든요. (다다미 하부 빈공간에 난방파이프를 보낸다거나, EHP의 더운 공기를 보낸 다거나) 우리나라는 직접 가열 방식을 선호하기에, 난방방식은 유지하면서, 베타기초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phc파일에 h빔" 도 생각하신 것 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에 의한 내진 규정을 지켜야 하고, 뜬 바닥 부분에 대한 단열 조건을 건전하게 가져 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규정 들이 모호했거나 없었던 시절에는 가능했을 지라도 지금은 실행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일도 지반이 받아 주어야 가능하며 농막 정도의 가벼운 건물이라면 말뚝도 그 숫자가 적을 것이나, 허가를 받는 수준의 건축물을 지지하려면 말뚝도 꽤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H빔을 기초와 단단히 연결을 해야 하고, 그 위에 다시 건축물이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빔과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구간에 단열이 누락될 수 밖에 없으며, 빔 위의 상부 구조물도 빔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결국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지는 유형의 약점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또한 기초의 무게가 가볍기에, 도로 옆에 지어지는 건물은 차량의 진동이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하부 공간을 만든다면.. 배관의 동결 등을 고려해서 해당 공간에도 단열을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악법도 법이므로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건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