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재 연장 시공에 대한 부분..

G 이롱롱 4 987 2023.10.12 11:04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이나 발코니 상부에 실이 있는경우 슬래브 하부에 외단열을 하고

 

노트에 단열재는 1000mm 연장 시공할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란색까지만 단열재를 설치하게 단열계획도는 작성이 되어있는데

 

핑크색(보통 1000)만큼 더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여쭤보는겁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10.12 11:20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돌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G 이롱롱 2023.10.12 11:27
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다는걸 아니까 궁금증이 해소 되어 마음이 시원합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나요??
M 관리자 2023.10.12 11:29
결로방지단열재 규정이 있습니다.
딱히 같은 부위는 아닙니다만...
G 이롱롱 2023.10.12 11:39
아 그 법령도 단열보강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