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르면
4)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의 산정 방식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유리난간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ㅠ
불행히도 유리 난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기에, 일조사선 제한의 높이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