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일조사선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유리난간의 경우 높이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1 pghgoodi 3 1,825 2023.11.28 17:43

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르면

 

4)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의 산정 방식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유리난간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ㅠ

Comments

M 관리자 2023.11.28 19:19
안녕하세요.
불행히도 유리 난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기에, 일조사선 제한의 높이 산정에 포함됩니다.
1 pghgoodi 2023.11.28 21:52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철제로 개방형 난간으로 계획을 하게되면 저 경우에는 벽면적의 2분의1이 오픈이 되는 구조라서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M 관리자 2023.11.28 22:3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