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구조 기준에 대해

G 이상 1 765 2023.11.03 22:46
단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구조" 기준을 보면

 

2(정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21조의4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을보면, 실제 층간소음 의 분쟁에서 기준이 되는 데시벨 수치는

직접충격음의 경우 
주간 최고소음도 57데시벨,  1분간 등가소음도 39데시벨
야간 최고소음도 52데시벨, 1분간 등가소음돔 34데시벨

이렇게 됩니다.

애초에 주택을 지을때의 바닥구조의 소음방지 기준이 경량충격음의 경우 58데시벨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분쟁에서 판단기준과 꽤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밖에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왜 건축할때의 충격음 방지기준을 좀더 타이트하게, 현실성있게 가져가지 못하는 것 일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11.04 11:20
그게.. 조금 다릅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구조" 의 경우 기준에서 정한 특정 하중에 따른 소음의 한계를 정의한 것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생활 소음에서의 분쟁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서로 비교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정과 시험방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공에 있어서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