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빌라 분양시장이 워낙 엉망이라 분양이 거의 안될걸로 예상되어서요.
금융적인 측면에서 다가구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혹시 완공 전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의 변경보다, 그 역방향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건축사에게 이야기하셔서 설계변경 견적을 받으시고,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다만 도면의 수정이 많아질 수도 있으므로, 설계변경 내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공사는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다가구주택 3개층+ 660제곱미터이하
다세대주택 4개층+ 660제곱미터이하
만약 현재상태가 4개층으로 시공되어 있다면, 어렵겠죠
2. 해당 인허가건은 허가권자지정감리여서, 설계자 및 감리자분과 협의하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