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이형우 (118.♡.3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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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12:27
안녕하세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4층 상가주택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경사지붕 설치시 다락사용 가능(슬라브 허용, 내부계단 이용, 옥탑(계단실)설치 불허), 옥외계단 설치 불허, 경사지붕의 물매는 처마에서부터 시작할 것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는 2.7m, 최저높이는 1.2m, 가중평균 높이는 1.8m 이하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사지붕의 물매는 처마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패시브주택과는 거리가 있고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사지붕의 시작을 건축물의 처마 끝에서 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