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건축물 단열 기준의 근거
1 정우철 (121.♡.21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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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09:28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몇 일을 찾아 헤매다 도저히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ㅠㅜ
건축물 단열기준에서 지역별 열관류율의 근거가 궁금함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 정보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법에서 정한 지역별 열관류율의 숫자가 나오게 된 근거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일단 열관류율의 강도는 경제수준과 선진국의 단열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연구자의 의견을 가장 많이 참고하구요..
지역별 강도는 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한국도로공사연구소에서 만든 "지역별 난방도일"을 근거로 정해졌습니다. 자료실에 가시면 "동결심도" 설명글에서 난방도일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방도일에서 중부,남부,제주도로 나뉘어진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없다기 보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산식을 원하셨다면 불행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권역으로 처음 나뉘어 진 것이 1987년 이니까 . 그 당시 연구과제결과물에 해당 사항을 찾을 수 있으 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뒤로 지역별 열관류율은 과거에 정해진 지역별 비례대로 그냥 강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은 여름 시원하게 건강히 보내세요.
상기의 지역별 열관류율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혹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 어줍짠은 질문으로 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