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궁금합니다.

1 정진용 1 3,631 2012.03.13 12:31
안녕하십니까.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하여 분양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한후 분양중에 있어서 꼭 패시브건축협회에 인증을 받은후 분양을 해야하는지요??
분양카달로그나 현수막에 패시브하우스라는 문구를 넣고 싶은데 인증을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야 할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2.03.13 13:58
패시브하우스라는 명칭의 사용권리는 저희 협회와 무관합니다. 사실 그냥 사용하셔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직 양심에 달린 문제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인증 패시브하우스 라는 것을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구요. 그 것이 분양과 연계되어져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분양의 경우 인증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협회가 에너지성능을 보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므로 정해진 절차없이 광고에 이용될 수는 없습니다.

인증의 절차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꾸미셔서 인증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처리가 시작되며, 분양의 경우는 일단 최종기밀성테스트가 없으므로, 기밀성은 예측치를 넣고 에너지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도면과 상세도 + 인증신청서를 올려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