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더 단열 문의입니다.

G 제임스 6 3,736 2014.06.08 16:32
안녕하세요 관리자님.목조2x4' 스터드에 헤더설치시 패시브주택은 헤더속에 단열재가 의무적으로 채워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헤더를 트리플로 꽉채우는것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4.06.08 16:39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외벽이라면 2x4 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적법한 단열 성능을 내지는 못합니다.

머리는 필요한 구조만큼만을 채우고 나머지는 글라스울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급적 외부쪽을 비워서 채우시는 것이 맞구요.
세겹으로 머리를 채워도 글라스울의 성능에는 비할바 못됩니다. 특히 면이 넓기 때문에 결로의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 제임스 2014.06.08 16:46
글쓰고 보니 제가 구조재를 실수로 2x4로 .. 2x6'인데요 수정하러 급히 들어왔는데 벌써 답변주셨네요. 저희팀장님과 추가공정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 잘 협의해서 더나은 집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관리자님^^
M 관리자 2014.06.08 17:58
넵.. 감사합니다.
G 제임스 2014.06.09 11:31
관리자님~안녕하세요^^ 보통보면 골조공사시 한두번은 꼭 적은 양이지만 비를 맞게 되더라구요. 그럼 헤더속 인슐레이션을 보호하기위한 타이벡을 감싸서 골조공사를 하던데... 나중에 외부에 멘토3000시공시에 겹침시공의 문제라던가 헤더보호책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4.06.09 12:38
네..

일단 골조공사시에 조금이라도 비가 맞으면 안됩니다. 즉, 모든 목조 공사는 비를 맞추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주두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실내측에서 공사하는 단열 공사보다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즉, 골조공사가 끝나고 외부 투습방수지를 싸기 바로 전에 단열재를 충진하는 식입니다.

겹침시공이 주두에 걸린다면 이 때는 타카작업이 안되므로, 테잎으로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주두만의 보호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G 제임스 2014.06.09 13:50
네 알겠습니다^^관리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