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필요한 구조만큼만을 채우고 나머지는 글라스울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급적 외부쪽을 비워서 채우시는 것이 맞구요.
세겹으로 머리를 채워도 글라스울의 성능에는 비할바 못됩니다. 특히 면이 넓기 때문에 결로의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골조공사시에 조금이라도 비가 맞으면 안됩니다. 즉, 모든 목조 공사는 비를 맞추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주두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실내측에서 공사하는 단열 공사보다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즉, 골조공사가 끝나고 외부 투습방수지를 싸기 바로 전에 단열재를 충진하는 식입니다.
겹침시공이 주두에 걸린다면 이 때는 타카작업이 안되므로, 테잎으로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주두만의 보호책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