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소유의 77년에 사용승인된 3층건물(원래2층이었는데 3층으로 증축)이 있습니다.
도로2면에 접해있고 용도는 상업지역(건폐율90% 용적률 600%)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구요.
이 건물을 해체하고 재건축 하게되면 주차창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재건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구조변경 없이 내외부 공사의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쪽면에 다른 건물이랑 붙어있는 것처럼 전면이 보이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재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확보를 하던가 재건축을 포기하던가 해야 합니다.
77년에 완공된 건물의 내외부 마감재/단열재 신설, 교체등의 행위만 있다며 대수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적식 건물일 경우 내벽의 변경과 창문의 크기 변경도 대수선에 해당 합니다.
개보수를 할 경우, 맞닿아 있는 벽은 손을 댈 수 없으며, 나머지 벽면만 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 지하층을 만들지 않는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물론 주변 건물도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를 떠나서 미리 면밀히 준비/조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