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법나 별표 서류에 들어가있는 단열재의 두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란색네모로 표시해둔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가 최소 두께를 말하는 것인가요..?법령에는 따로 설명과 기준이 적혀있지 않아서 애매하고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봅니다..!!!